[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촉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장애인을 오히려 학대했다는 정황 의혹이 터져 파장이 예상된다. 학대 논란은 장애인이 생산한 커피를 판매한다는 목적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커피숍을 개장한 후 수년째 운영 중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지난해 12월경 10개월 근무조건으로 채용한 커피숍 바리스타 지적장애 3급인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근무 기간 중 장애인생산품시설 C원장 및 간부 2명이 수차례에 걸쳐 이해할 수 없는 강요를 일삼았고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그새를 못 참고 원장님께 문자를 보냈냐?”, “일 안 하는 것 같다. 애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유니폼도 안 입고, 명찰도 안 하고, 기본 자격도 안 되는 애가 무슨 일을 하겠냐, 애랑 말하기 싫다. 말귀가 안 통한다”, “이걸 손빨래해 왜? 그럴 거면 갖고 와요. 내가 빨아줄게”. “누구 씨는 급여 안 올려주면 일도 안 한다고 하고, 활동지원도 안 한다고 하고 우리랑 안 맞다 계약 못하겠다”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이하 공무원노조)가 도의원의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갑질 사무관 구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피력하며 “이를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모 상임위 임기제 사무관 임기와 관련 제연장심의위원회의 연장 불가 결정에 해당 사무관의 임기를 연장하라며 양당 의원들의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압박 및 자료요구로 해당 상임위 및 인사부서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인사권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다.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들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행동강령 위반이다”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 수석들의 사무처장 주재 회의 참석을 불법적 참여 강요라고 지적한 모 의원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런 적반하장식 행태가 결국 경기도의회 청렴도를 전국 최하위로 끌어내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는 “어느 한 사람의 부재로 혁신추진단이 멈춰 선다면 정상적인 조직기구가 아니다. 갑질 문제로 조사까지 받고있는 사람을 이토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