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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 학대 진실공방 논란

“기본 자격도 안 되는 애가 무슨 일을 하겠냐 등 폭언 있었다” 주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 반쪽짜리 진상조사 지탄
“폭언 사실이라면 일반인도 정신적 학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C원장과 D국장 “사실과 다르다”반박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촉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장애인을 오히려 학대했다는 정황 의혹이 터져 파장이 예상된다.

 

학대 논란은 장애인이 생산한 커피를 판매한다는 목적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커피숍을 개장한 후 수년째 운영 중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지난해 12월경 10개월 근무조건으로 채용한 커피숍 바리스타 지적장애 3급인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근무 기간 중 장애인생산품시설 C원장 및 간부 2명이 수차례에 걸쳐 이해할 수 없는 강요를 일삼았고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그새를 못 참고 원장님께 문자를 보냈냐?”, “일 안 하는 것 같다. 애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유니폼도 안 입고, 명찰도 안 하고, 기본 자격도 안 되는 애가 무슨 일을 하겠냐, 애랑 말하기 싫다. 말귀가 안 통한다”, “이걸 손빨래해 왜? 그럴 거면 갖고 와요. 내가 빨아줄게”. “누구 씨는 급여 안 올려주면 일도 안 한다고 하고, 활동지원도 안 한다고 하고 우리랑 안 맞다 계약 못하겠다”라는 말을 들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A씨에 따르면 깁스할 정도에 부상으로 2주간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을 당시 동료 직원에게 “C원장이 2일 정도는 통원치료서를 제출하면 유급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 급한 마음에 C원장에게 처리 여부를 문자로 보낸 것이 화근이 됐다고 밝혔다.

 

휴가중에 있던 C원장에게 “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라는 연락받은 D국장은 1시부터 점심시간인 A씨가 식사하기 위해 식당에 내려간 직후에 다른 직원을 시켜 바로 사무실로 호출했고, 모든 직원이 있는 가운데 “그새를 못 참고 원장님께 문자를 보냈냐”라는 질책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지난여름 커피숍 내 설치된 제빙기에 얼음이 녹아 있는 원인 제공자가 A씨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매장 내 설치된 CCTV를 확인한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주말 쉬는 날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당직 근무자인 B씨로부터 제빙기 문이 열려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출근한 월요일에 E부장이 원인을 밝히겠다는 이유로 CCTV를 확인을 강행했고, 뜻밖에도 원인 제공자가 C 원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C원장은 A씨에게 본인이 했다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A씨가 3자를 통해 전해 들은 말이 “일 안 하는 것 같다. 애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라는 말이다. D국장은 “A씨를 특정지어 CCTV를 확인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확인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혔지만, A씨는 자신을 끝까지 의심하고 CCTV를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일을 못 한다는 듯한 주위에 웃음 어린 시선들을 받았고, 결과가 나온 후에도 어떠한 사과도 없이 그냥 넘어가면서 억울함과 속상함이 더 했다는 견해다.

 

 

특정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는 갑작스러운 방침에 속옷에까지 묻어날 정도로 색 빠짐이 강해 착용 거부 의사를 밝힌 A씨에게 돌아온 말은 “이걸 손빨래해 왜? 그럴 거면 갖고 와요. 내가 빨아줄게”라는 말이다. 부모를 찾아간 모 간부는 “유니폼도 안 입고, 명찰도 안 하고, 기본 자격도 안 되는 애가 무슨 일을 하겠냐, 애랑 말하기 싫다. 말귀가 안 통한다”라는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가 보관하고 있는 유니폼을 확인한 결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나 커피숍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어떠한 로고도 없는 그저 색이 강한 반소매 티로 직장 유니폼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전 직원이 아닌 A씨에게만 착용할 것을 권유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A씨가 판매시설 E부장으로부터 “활동지원도 안 한다고 하고 우리랑 안 맞다. 계약 못하겠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은 활동보조사를 채용하라는 권유를 거부하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시설에서는 제 월급에서 5%를 제해 커피숍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활동보조사를 구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하라는데 제가 몸이 불편하게 아니니까 안 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씀 드렸다. 이후 담당자에 말을 전해 들은 E부장님이 올라와 저에게 재계약을 못 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C원장과 D국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부모님을 찾아가 상담을 한 것은 사실이나 폭언을 한 적은 없다. CCTV확인 또한 A씨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제빙기 얼음이 녹아 있었던 일이 있어 그 원인을 찾고자 했던 것일 뿐 A씨의 주장과는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음료를 파는 커피숍에 특성상 청결이 우선되어야 해서 앞치마도 착용하지 않는 A씨에게 유니폼을 권유한 것이고 일부 민원도 있었다. 또한 북부센터에 커피숍 바리스타분에게도 똑같은 유니폼 착용을 권유했고 거기는 잘 입었다”라고 밝혔다.

 

활동보조사 채용과 관련 “A씨가 혼자 일하는데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공익요원이 지원하고 있다. 향후 공익요원이 센터에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 A씨가 혼자 일해야 하는데 또 다른 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근로지원사를 채용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하게 된 것이고, A씨가 그럴 의사가 없다고 했기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A씨의 직접적인 근무 공간 내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한 CCTV 확인, 질책, A씨가 강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권유 등이 중증 지적 장애인인 A씨에게 충분히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과 A씨가 주장하는 일련의 상황들과 맞물려 들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A씨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폭언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장애인인 A씨에게 권유한 유니폼 착용 및 근로지원사 채용이 적법한 절차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확인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서고 있다.

 

한편, 문제없으므로 종결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 진행한 진상조사가 판매시설의 입장만 들은 반쪽짜리 조사였다는 지탄이 일고 있는 가운데 A씨의 학대 의혹을 새롭게 접수 받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실질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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