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장애인생산품시설에 근무 중인 근로자 A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고위 간부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 임신 7개월경 유산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담은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생산품시설은 그동안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 특혜의혹, 불법 선수금 거래, 부적절한 근무수당 수령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차례에 걸친 감사 진행은 물론 수사 의뢰까지 이어졌으며, 현재는 경기도가 시설 운영을 위탁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의 징계위원회 결과 시설장 면직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직원의 신고서에 따른 진실 공방은 경기도장애인생산품시설에 있어 더 큰 파장이 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본적 인권이 무시된 부당 업무 지시는 물론 직원 통제를 위한 간부급 인사들에 강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A씨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주요 사안은 ‘무리한 업무 지시’, ‘휴가 및 병가조퇴 거절’ 등 근로기준법상 문제에 소지가 다분한 사항들이다. 특히 ‘타 직원 업무평가 허위 작성 강요’ 라는 심각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중 A씨가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는 건 본인 유산과 관련된 일이다. A씨 말에 따르면 임신 중이던 A씨가 재직 기간 중에 유산을 겪고 받은 휴가 기간은 고작 2주 정도라는 것이다. 임신 7개월이 넘어 유산을 겪은 A씨가 받을 수 있는 법적 휴가 기간은 30일(16주 이상 21주 이내)이지만 “반만 쓰고 일해도 문제없다”라는 간부 B씨의 강요에 결국 제출한 30일 휴가 신청서를 2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또, A씨는 본인이 유산한 이유에 대해서도 무리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년 전 난임 판정받았기에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입사를 하게 됐다는 A씨는 2024년 1월쯤 본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실을 회사 측에 알렸지만 간부로 부터 “회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 A씨에겐 점심 식사 시간에 업무가 지시되거나 근무 중 문자를 통한 명확하지 않은 과도한 업무 부과 등이 이어졌고, 이에 동료들에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근무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A씨는 말하고 있다. A씨는 결국 3월경 태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난 뒤 유산을 겪게 됐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오히려 유산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은 더 가중됐고 또 한 번의 유산을 겪게 됐다는 것이 A씨의 2차 주장이다. 2주간의 유산 휴가를 다녀온 A씨에게 곧바로 부여된 업무는 뜻밖에도 육체적 노동이 많은 외부 행사 관련 업무였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원장이(현재 면직) 「(A씨를) 왜 행사업무에 참여시켰나?」라고 의문을 표했지만 C간부와 B간부가 「본인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라고 거짓 보고하면서 행사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같은 해 7월경 기적적으로 찾아온 두 번째 임신 역시 유산하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사유 없이 결재 서류 반복적 반려', '교통사고 후 신청한 병가조퇴 미승인', '휴게시간 대체 업무 지시', '다리 부상으로 인한 깁스 처치를 받은 상황에서 물통을 나를 것을 지시' 하는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불거졌던 계약직 장애인 직원 학대 논란과 관련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 학대 진실공방 논란 (본보 2024.10.15)」 A씨는 C간부의 부당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은 당시 장애인 직원에 대한 폭언과 강요, 모욕 등에 의혹이 제기되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감사를 진행했지만, 감사 결과 문제없음으로 종결, 현재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재 접수 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다.
당시 장애인 직원 담당업무를 맏고 있던 A씨는 C간부가 자신에게 계약직 장애인 직원에 재계약을 막기 위해 업무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강요하고, 장애인 근로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라는 강요도 더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장애인 근로자는 업무평가 점수 미달로 재계약 대상자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이번 신고와 관련해서도 외부 누설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C간부의 협박이 있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장애인생산품시설 C간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요청으로 ‘비밀 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철저하게 요청받은 상황이다”라며 “개인적으로 억울한 마음이 크지만, 일단은 결과를 통해 진정인의 진정 내용 자체에 대한 결과가 확인되어야 저 또한 입장표명 등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장애인 직원 관련 허위문서 작성 강요에 대한 질의와 관련 “현재 진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이 사건 자체가 아직 결과가 나온 상황이 아니다. 그런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으니 이 또한 ‘조사위’에서 판단 내려질 부분이라 생각한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진실 여부에 따른 A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경기도는 물론 의탁 기관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 관리부실 실태에 따른 강한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진행하는 조사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