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민선7기 당시 이재명 전 지사의 재난지원금 집행 방식에 대해 “경기도의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2021년,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경기도는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기본소득 융자 회수계획’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용된 재원 중 총 1조 9,593억원이 기금 융자 방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액 일반회계를 통해 수년간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다. 자료에 따르면 두 기금으로 상환해야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을 합쳐 총 2조 1,137억원(지역개발기금 원금 1조 5,043억원, 이자 1,364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원금 4,550억, 이자 18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중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을 2029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상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상식적인 결과...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같은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라며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라고 강조하며 짧은 소회를 마쳤다. 한편,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필요 증언 언급했다고 위증 요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