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천시가 자체적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행정기관이라는 이유로 위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천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모가면 소고리 일원에 위치한 분리수거장의 불법 건축물과 관련, 「행정절차법」 제25조의 처분 정정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천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는 「건축법」 제79조에 명시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의 경우, 개관 이후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지역의 지목이 ‘답’과 ‘전’으로 남아있다. 이 역시 용도 지역 변경 신청을 60일 이내에 소관 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천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는 사항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이천시가 오히려 불법 행정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생활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나 확인해본 결과 불법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해당 건축물 부지는 조만간 공원 부지로 변경되어 이전을 해야 하는 곳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불법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미술관 관계자 또한 “선임자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했으니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지만, 여전히 행정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천시의 행정이 법의 평등 적용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천시는 합리적 근거 없이 법을 차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향후 해당 불법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심사 및 행정조치를 내릴 자격이 과연 이천시에 있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다.
한편, 이천시의 이런 불법 행정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법의 평등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행정수장인 김경희 시장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