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고병용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고병용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본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지하공간을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한된 토지의 한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