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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 세무과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에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면 법인의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액 검증을 진행하고, 환급액이 발생하면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간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법인이 특별징수 납세지마다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인만큼 원활한 정산업무 처리를 위해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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