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의회 오문섭 의원(국민의 힘·아선거구)이 22일 제2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오 의원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차단구조를 설명하고 현재 사업계획 승인 설계도서에는‘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시방서’와 ‘품질 관리 계획서’가 없어 시공자의 부실시공이나 주택건설기준 위반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부실시공을 해도 하자판정을 회피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 의원은 ▲사업계획 승인 시 “층간소음 차단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출 의무화 ▲ 공동주택 시공 현장에서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 준수와 품질관리 감독 및 세부적인 검측 지침 마련의 필요성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문섭 의원은 “화성시민의 편안하고 평화로운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