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상식적인 결과...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같은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라며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라고 강조하며 짧은 소회를 마쳤다. 한편,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필요 증언 언급했다고 위증 요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전 도지사 관련 자료의 수사기관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거부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는 이미 14만 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내역 자료 제출은 물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직원들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소환에 응하며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 했다”고 밝히며 “다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피력했다. 검찰과 상호 협의를 통해 검찰이 요구한 26개 항목 중 수사 관련성이 없는 일부 자료 4개 항목은 제출 목록에서 제외하고 22개 항목 14만 4,601개 내역을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6회에 걸쳐 제출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또한 김동연 지사 취임 전인 2022년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경기도 감사관실이 진행했고,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3월 25일 수사기관에 배 모씨를 고발 조치하면서 감사결과 및 증거서류 일체를 제출한 사실도 적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그런데도 검찰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