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고양특례시는 시민 편의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해‘자전거 등록제’처리기관을 경찰서에서 각 구청(안전건설과)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 등록번호가 부여된 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해 분실·도난·방치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무단 방치된 자전거 수거와 분실·도난 신고 시 소유자 확인을 통한 자전거 반환, 회수 조치가 가능하다.
자전거를 보유한 고양 시민 누구나 고양특례시자전거 누리집 또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자전거 등록증과 등록 스티커를 우편 또는 방문 수령해 자전거 탑 튜브 전면이나 다운 튜브 상단, 시트 튜브 전면 중앙에 부착하면 된다.
누리집(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해 자전거 등록 이력 조회가 가능하며, 도난·분실·말소 신고 및 소유자 변경 등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