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금)

  • 구름많음동두천 12.4℃
  • 구름조금강릉 8.4℃
  • 구름많음서울 14.6℃
  • 구름조금대전 15.8℃
  • 구름많음대구 9.2℃
  • 구름많음울산 9.2℃
  • 흐림광주 15.7℃
  • 흐림부산 10.7℃
  • 흐림고창 12.5℃
  • 흐림제주 13.1℃
  • 구름많음강화 13.3℃
  • 구름많음보은 13.3℃
  • 구름많음금산 15.2℃
  • 흐림강진군 13.1℃
  • 구름많음경주시 9.1℃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HOT 정치/의회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상징물 사용기준 명확한 근거마련, 활용가능성 넓혀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리시의 영구적 상징물(시기, 휘장, 시목 등)과 가변적 상징물(캐릭터, 로고 등)을 분리,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하여 규정, ▲상징물 사용료를 별표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에 따라 상징물 사용료를 구체화하여 상징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간판 등 광고물 개당 15,000원, 홍보물 인쇄 예정금액의 2%, 상품 제조 및 유통시 총 판매 예정금액의 2%(판매 예정금액 초과시 사용료 재산정)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김한슬 의원은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고 브랜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캐릭터 활용 규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며,“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사용체계가 자리잡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인물.동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