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구리시는 3일부터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50%씩 사업비를 분담해 2024년 6월 시행하여 약 200가구를 지원한 이 사업은 올해는 경기도 예산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억 7천여만원을 투입되며, 지원 대상은 약 145개 가구이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구리시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행정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구리시민이어야 한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시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일 경우 월 45만원, 3명일 경우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매달 1~10일(첫 달은 2월 3일부터 접수)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구리시 가족복지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맞벌이 및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구리시는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워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